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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연말정산

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,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
신고 · 납부기한
2024.03.11.(월)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2024.01.15.(월) 오픈
주요정보
연말정산 안내,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, 주민등록등본 발급 간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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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문의
연말정산 일정
구분시기할 일
근로자01.20.(일) ~ 03.11.(월)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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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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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01.20.(일) ~ 02.28.(수)
공제증명자료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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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기부금, 의료비,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・신청서와 함께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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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02.01.(목) ~ 02.28.(수)
공제신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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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・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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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~ 23.12.31.(일)
연말정산 업무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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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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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01.20.(토) ~ 02.28.(수)
서류검토, 원천징수영수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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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,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에게 발급

닫기
회사~ 03.11.(월)
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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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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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
-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
-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
* 월 10만 원 이하 → 월 20만 원 이하
* 유의사항 :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
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.
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
*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영화관람료 30% → 40%
(참고 : 영화관람료는 23.07.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)
* 전통시장 사용금액 40% → 50%
* 대중교통비 40% → 80%
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
-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
* 1,200만 원 이하 → 1,400만 원 이하
*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→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
* 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→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
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
- 총 급여 3,300만 원 이하 : 74만원
- 총 급여 3,300만 원 ~ 7,000만 원 이하 : 74만 원 ~ 66만 원
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
-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,500만 원,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으로 통일
-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,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
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
1주택 고령가구(부부 중 1인 60세 이상)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
(1억 원 한도)
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
- 만 7세 이상 → 만 8세 이상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
- 공제율 :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%
- 공제대상 : 대학입학전형료, 수능응시료 추가
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
- 2021년,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
* 1천만 원 이하 : 15%, 1천만 원 초과분 : 30%
※ 본 정보에 오류 및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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